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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19-08-06 11:35

본문

알려드립니다.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첨부파일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