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Home·Community·공지사항

제목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작성일 26-03-10 16:38

본문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의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정관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상법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2603 25() 오전 09

2.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층 희망실

3.   회의 목적 사항

[보고 사항]

-      12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

-      12 (2025 사업연도) 영업보고

-      12 (2025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 안건]

1호 의안 : 12(2025.01.01.~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욱 선임의 건

   3-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영종 선임의 건

   3-3호 의안 : 사외이사 김학금 선임의 건

4호 의안 : 2026 사업연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호 의안 : 2026 사업연도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의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
3 15 9시 ∼ 2026 3 24 17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 인증서 종류 :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회사에 위임할 시에는 첨부 위임장 사용

※ 주주총회 기념품과 주차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03 10

 

주식회사 포톤 대표이사 김 정 욱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

 

첨부파일